[홍보] 설 맞이 통영시 고향사랑기부제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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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한산대첩문화재단 | 등록일2025-01-24 | 조회수40 |
통영愛 나도 했다! 고향사랑기부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- 기부자 : 개인 (법인 및 단체 불가능) - 기부 방법 : 1. 오프라인 (전국 농협 방문) 2. 온라인 (고향사랑e음 사이트) - 기부 혜택 : 세액공제 (10만원 이하 전액, 10만원 초과분 16.5%) 및 답례품 제공 - 기금사업 : 고향사랑 기부금 법에 따라 주민 복리 증진 등 목적 사업 사용 ☎ 문의사항 통영시청 세무과 055-650-4311, 43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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