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안내]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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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| 등록일2024-08-23 | 조회수251 |
2024년 어느 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.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아볼까요? ![]() ![]() ![]() ![]() ![]() ![]() ![]() ![]() 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,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가능합니다.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항 직무수행, 사교 · 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. 단, 명절 선물기간에 한해 농수산물 · 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 · 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의 경우 30만원(평상시 15만원)까지 허용 ※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024년 추석 선물기간 8.24.(토) ~ 9.22.(일) 선물 범위에 물품 및 용역상품권은 포함되나, 금액상품권은 제외 법 시행령 개정(2024.8.27.)으로 음식물 가액 범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2024년 추석 명절 농수산물 · 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 · 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을 3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8.24.(토) ~ 9.22.(일) 30일간 입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