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[안내]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<설 명절 청탁금지법> 안내
작성자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등록일2022-12-23 조회수5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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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<설 명절 청탁금지법> 안내


 

 

 

 

 

 

 -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,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

 -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의 5만원(명절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은 20만원) 이하의 선물 가능

 -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023년 명절기간 22. 12. 29.(목) ~ 23. 1. 27.(금)

 

 #국민권익위원회 #청탁금지법 #설 #새해 #선물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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