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안내]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<설 명절 청탁금지법>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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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| 등록일2022-12-23 | 조회수589 |
#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<설 명절 청탁금지법> 안내 -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,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-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의 5만원(명절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은 20만원) 이하의 선물 가능 -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023년 명절기간 22. 12. 29.(목) ~ 23. 1. 27.(금) #국민권익위원회 #청탁금지법 #설 #새해 #선물 |